|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70 |
|---|---|
| 시행일자 | 2014-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s; BK PE PAD, BK-CAR/84120-2M200 |
| 물품설명 |
흑색 직사각형상의 폴리에틸렌 셀룰러 시트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30mm(W) × 120mm(L) × 10mm(T)]
- 용도 : 자동차 각 부분 들뜸 완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