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65
시행일자 2014-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oya bean powder, cooked; Full Fat Soybean(Extruded/Heated); INDNSIA
물품설명 분쇄한 대두를 수분, 열, 압력에 의한 습식압출가공을 거친 황갈색 분말(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비 4.6%)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분쇄한 대두를 수분, 열, 압력으로 압출가공을 거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