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66 |
|---|---|
| 시행일자 | 2014-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9000 |
| 품명 | Quinoa, steamed ; PE |
| 물품설명 |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퀴노아임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D)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퀴노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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