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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66
시행일자 2014-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9000
품명 Quinoa, steamed ; PE
물품설명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퀴노아임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D)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퀴노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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