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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45
시행일자 2014-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3900
품명 I/O Field-bus Coupler, UR20
물품설명 - 공장자동화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상위 컨트롤러인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하위 I/O Modules 사이에서 데이터를 상호 전달해주는 물품
- 현장(필드)의 여러 정보를 하나의 배선을 통해 PLC로 전송함으로써 배선이 대폭 간소화되는 이점을 위해 사용

- 제품 사양
? 크기 : 가로 76㎜, 세로 52㎜, 높이 120㎜, 무게 : 247g
. ? 통신 인터페이스 : RS422/485
. ? Field-bus 프로토콜 : PROFIBUS-DP V1

<작동원리>
- PLC에서 Sub-D 단자를 통해 입력되는 통신 프로토콜(RS422) 신호를 디지털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여 결속되는 I/O Modules로 전송
- 결속되는 I/O Modules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를 통신 프로토콜에 맞는 신호로 변환하여 PLC로 전송
- 또한, 외부전원 Feeder로부터 전원을 입력받아 시스템 및 결속되는 I/O Modules(최대 64개까지 장착 가능)로 전원 공급
결정사유 - 본 물품은 PLC와 I/O Modules 사이에서 데이터를 상호 전달해주고, 시스템 및 결속되는 I/O Modules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물품으로, 제16부 주3에 따라 본 물품의 주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상위 컨트롤러와 하위 단위기기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주기능은 “데이터 송수신”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가 분류되고,
? ‘(G)기타 통신기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계층적 구조를 가진 통신네트워크 안에서 PLC와 I/O Modules 사이에 데이터를 상호 전달해주는 그 밖의 디지털 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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