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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53
시행일자 2014-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2.10-9000
품명 Prepared rubber accelerators; DINITROSOBENZENE HOMOPOLYMER,CHEMLOK, CM-100; U.S.A
물품설명 Poly p-dinitrobenzene, p-Quinonedioxime , Xynele, Ethylbenzene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 액상
- 용도 : 고무 가황촉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10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812.10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가 세분류 됨
- 동 호 해설서 "(A) 조제한 고무가황 촉진제"에 "이 범주에는 가황물에 보다 더 좋은 물리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가황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온도를 저하하기 위하여 가황하기 전에 고무에 첨가되는 물품을 분류하며 가소제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혼합물만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oly p-dinitrobenzene, p-Quinonedioxime , Xynele 등으로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12.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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