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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55
시행일자 2014-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1.92-0000
품명 Pile fabric of man-made fiber, knitted; HI-PILE TUMBLING SUEDE BONDING;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파일 편물 겉감에 폴리에스테르 주기제의 롱파일 편물 안감을 접착제로 적층한 흑색계 파일편직물[제시규격: 폭 58~60inch]
- 용도 : 의류 등의 원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60류 총설에 "이 류에는 원단상의 것(관상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 또는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호 해설서에“(3) 소면슬라이버의 방직용 섬유를 메리야스 편물로 된 기포(이미 구성되어 있는 기포)의 루프에 삽입한다(“롱파일”편물)“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11부 총설(1)(A)에 "2종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l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파일 편물 겉감에 폴리에스테르 주기제의 롱파일 편물 안감을 접착제로 적층한 직물로서 겉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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