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80 |
|---|---|
| 시행일자 | 2014-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FRISKA FOAL |
| 물품설명 |
각종 비타민(비타민 A, D3, E, B1, B2, B6, B12, C, D-판토텐산, 니코틴산, 엽산, 비오틴), 자당, 글리세린, 이눌린 등으로 조제된 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보조사료(비타민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를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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