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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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1.10-2000 |
| 품명 | Long pile fabrics; PILE FABRICS, HI-PILE TUMBLING; PR.CHAN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주기제의 편직물 기포에 롱파일을 형성한 흑색계 롱파일편직물[제시규격: 폭 58~60inch]
- 용도 : 의류 등의 원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001.10-200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롱파일(long pile) 편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60류 총설에 "이 류에는 원단상의 것(관상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호 해설서에“(3) 소면슬라이버의 방직용 섬유를 메리야스 편물로 된 기포(이미 구성되어 있는 기포)의 루프에 삽입한다(“롱파일”편물)“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주기제의 편직물 기포에 폴리에스테르 주기제의 롱파일을 형성한 흑색계 롱파일편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1.1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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