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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42
시행일자 2014-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HANDLE ASM-FRT & RR S/D I/S, CCCA, 22937537;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실내 Door 트림 안쪽에 장착되어 Door를 열거나 잠그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Handle Ass'y로서 Housing, Knob, Pin, Spr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우징 내의 도금 노브를 잡아당기면 Door와 연결되는 Cable이 당겨져 자동차 도어를 개폐하는 기능 수행함(규격 155mm×55mm×5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는 이부에서 제외하여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해설하며,‘도어핸들’을 예시하고 있음. 또한, 제15부 주2에서는“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 ···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며“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을 예시함
-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며, 제3926.30소호에서는“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본품은 자동차 실내 Door에 부착되어 자동차 도어를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어핸들로서, 범용성을 가진 플라스틱제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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