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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43
시행일자 2014-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30-0000
품명 OTHER ARTICES OF PLASTICS; CAP S/D I/S HDL BOLT, CCCA, 22812774;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의 실내 Door 트림 안쪽에 장착되는 Handle Ass'y에 장착되는 커버로써, 조립부위를 덮어 외관을 유지하는 플라스틱재질의 물품으로 사각형상의 플레이트로 Handle Ass'y에 결합할 수 있도록 클립이 돌출 되어 있음(규격 : 63mm×41mm×14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실내 Door 트림 안쪽에 장착되는 Handle Ass'y에 장착하여 조립부위를 덮기 위한 사각형상의 기계용의 기타 플라스틱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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