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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63
시행일자 2014-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OD ; CR2349RD ; R.KOREA
물품설명 TORQUE STRUT*의 구성품으로서, 상반부는 원형이며 하반부는 H형상의 알루미늄제(A6061) 물품임
*차량용 엔진을 차체에 고정·장착하는 기능 이외에 엔진에서 발생되어 차체로 전달되는 진동을 감쇠시키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범용성부분품이라 함은“... 제830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83류 주1에서 “이 류에서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중략)…” 규정함
- 따라서 본품은 엔진을 차체에 고정시키는 TORQUE STRUT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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