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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44
시행일자 2014-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esame preparation
물품설명 참깨를 볶은 후 일부 탈지한 압착 플레이크상 및 파쇄상이 혼재된 참깨 조제품(지방함량 약 23%)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특히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가 분류되며,
- 동호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참깨를 볶아서 참깨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함량 중에서 일부를 제거하여 지방 약 23%을 남겨 놓은 것이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참깨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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