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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28
시행일자 2014-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2.00-9090
품명 Molded articles of wax; 소초광
물품설명 벌집모양으로 성형한 직사각형 황색 시트상 밀랍을 격자모양의 철선으로 고정하여 액자형태의 목재 프레임에 고정시킨 것(크기 약 443mm × 약 232mm)
- 용 도 : 인조벌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2호에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1) 왁스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에 "(ⅰ) 인조벌집"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왁스를 성형한 인조벌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9602.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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