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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84
시행일자 2014-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7.10-2000
품명 Machining center of horizontal type; Ecospeed 20210
물품설명 항공기 날개 하부 스킨을 제작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팔렛 위에 고정된 알루미늄 원자재를 수직으로 고정시킨 후, ATC(자동공구교환장치)를 활용, 엔드밀, 드릴 등 공구로 복잡한 형상의 스킨을 제작하는 장비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4호 가목에서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타)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는 제845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7호에는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머시닝센터는 단일체의 기계이다. 즉 이들 공작기계의 모든 작업은 단일기계(다기능)에서 수행된다. 이들 머시닝센터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이들 기계는 여러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하지만”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ATC(자동공구교환장치)를 활용, 엔드밀, 드릴 등 공구로 복잡한 형상의 항공기 날개 하부 스킨을 제작하는 기계로서, 매거진으로부터 공구를 자동으로 교환하여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공을 수행하는 머시닝센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57.10-2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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