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39 |
|---|---|
| 시행일자 | 2014-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028.10-1010 |
| 품명 |
ㅇ 품 명 : Ultrasonic Meter
ㅇ 모 델 : USZ08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가스배관에서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여 가스의 유량 및 전체 총 통과량을 표시하는 기기 ㅇ 물품의 작동원리 - 가스의 흐름에 따라 초음파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초음파 속도의 차이를 측정해 가스의 유량 및 전체 총 통과량 측정 ㅇ 물품의 내부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신호 처리 장치 : 초음파 신호를 처리 해주는 기본 장치로 초음파 신호의 출력 및 입력에 대한 제어 처리 ② 초음파 계량기 : 초음파 신호를 분석하여 가스의 흐름을 파악하는 장치로 제 소리의 속도를 측정하고 정해진 계산식을 사용해 유량을 계산하고 가스의 유량과 전체 총 통과량을 보여줌 ③ 초음파 센서 : 초음파를 발생 시키는 장치로 실제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주 센서 |
| 결정사유 |
ㅇ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 “기체ㆍ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들은 흔히 본 관의 측관 또는 분기로에 부착되었거나 측정용 변환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유량의 일부만이 통과되지만 보조관이나 본관을 통과하는 전체 통과량을 지시하도록 눈금이 매겨져 있다. 기체ㆍ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시계기구 또는 제어장치ㆍ신호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와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규정하고, - 또한 제90류 총설 (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류 주 제3호)에서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순간유량을 측정하는 기능(9026호)와 적산유량을 측정하는 기능(9028호)를 모두 수행하는 기기로서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어 통칙3다에 의거 분류가 가능한 호 중 순서상 마지막호인 제9028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0류 주3, 제9028호의 용어), 통칙3호(다) 및 통칙6호에 의거 제9028.1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