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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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4.20-9000(①) 8474.10-0000(②, ③) |
| 품명 | Crushing or grinding machines(①)/ Sorting, screening, separating or washing machines(②, ③); SAND PLANTS |
| 물품설명 |
SAND PLANTS(쇄석골재+부순모래 생산 플랜트)는 발파된 산 암석을 사용해 레미콘용 규격골재, 모래 등을 생산하는 설비로 호퍼, 진동식 피더, 조크러셔, 콘크러셔, DOSAFLOC, DECANTER, WATER PUMPS, 슬러지 탱크, 필터프레스, SANDPACTOR(① ), VIBRATING SCREEN(②), SANDUNIT(③)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물품 ① SANDPACTOR(MVSI-4400) 진동스크린에서 7~25mm 사이즈로 분류된 원료의 형상 개선 및 파쇄하는 설비로 모터와 축을 연결하여 회전을 이용해 돌과 돌이 부딪혀서 파쇄를 함 ② VIBRATING SCREEN(MVS-2470-D) 모터와 축을 연결하여 진동을 일으키며, 자갈이나 모래 등의 입자를 체를 통하여 선별함 ③ SANDUNIT 사이클론, 탈수스크린, 펌프 등으로 구성된 모래선별 전용설비로 모래는 사이클론에서 탈수스크린으로 이동하며, 탈수 후 진동모터에 의한 바이브레이션으로 모래층이 전진하면서 모래를 배출 |
| 결정사유 |
- SAND PLANTS는 발파된 산 암석을 사용해 레미콘용 규격골재, 모래 등을 생산하는 설비로 전체 구성기기 중 SANDPACTOR(①), VIBRATING SCREEN(②), SANDUNIT(③)가 신청물품임
- 관세율표 제8474호는“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4.10호 및 제8474.20호는“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와“파쇄기와 분쇄기”를 각각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earth colour)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slag cement)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Ⅰ) 앞에서 설명한 (Ⅰ)의 범위에 속하는 기계(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의 기계)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및 세정기 : 보통 덩어리 또는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거나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를 세정하는 기계이다. .... 이 호에는 원심식선별기, 즉, 분리가 비중이 다른 입자를 고속회전을 하는 중심으로부터 상이한 거리에서 포집(捕集)하는 원심력의 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421호). 다만 원심력이 와이어스크린(wire screen)에 재료를 던지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는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B) 파쇄기와 분쇄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회전을 이용해 돌과 돌이 부딪혀서 파쇄하는 SANDPACTOR(①)는 제8474.20-9000호에 분류하고, 진동을 일으켜 자갈이나 모래 등의 입자를 체를 통하여 선별하는 VIBRATING SCREEN(②)과 사이클론·탈수스크린·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모래를 선별하는 SANDUNIT(③)은 제8474.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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