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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46
시행일자 2014-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4.70-9090
품명 Sulisobenzone; LOWILITE 20S POWDER
물품설명 미황색 분말상의 5-benzoyl-4-hydroxy-2-methoxybenzene sulfonic acid
- 용 도 : 자외선 차단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29류 총설 (F)에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및 니트로소화유도체는 어미 화합물의 수소원자 한 개 이상을 한 개 이상의 할로겐·술포(-SO3H)·니트로(-NO2)·니트로소(-NO)기나 이들의 화합물로 치환함으로써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케톤기를 함유하는 화합물에 수소원자 한개가 술포화로 치환되어 형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914.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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