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45 |
|---|---|
| 시행일자 | 2014-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14.50-1000 |
| 품명 | Ketone-phenols; LOWILITE 20 POWDER |
| 물품설명 |
미황색 분말상의 2-Hydroxy-4-methoxybenzophenone임
-용 도 : 자외선 흡수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고, 동해설에서 "(A) 케톤이들은 "카보닐"기로 불려지는 (·C=O) 기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서 알킬 또는 아릴기(메틸·에틸·프로필·페닐 등)는 R와 R1로 표현되며 일반식은 R-CO-R1로 표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예시품목으로 (D)항에 케톤페놀로 분자내에 케톤과 페놀관능기를 동시에 갖는 화합물로 설명하고 있는바 - 본품은 케톤과 페놀관능기를 동시에 함유하는 미황색 분말상의 2-Hydroxy- 4-methoxybenzophenone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914.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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