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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71
시행일자 2014-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22
품명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butter; Cinnamon and Brown Sugar Honey Butter
물품설명 버터(43.93%)에 꿀 20.77%, 설탕 17.56%, 콘시럽 11.98%, 당밀 3.56%, 시나몬 1.2%, 염 등을 혼합조제한 황갈색계 반고상을 냉동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3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902호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소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3)항에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동 해설서 제1517호의 제외규정에 버터나 유지방을 전중량의 15% 초과 함유하고 있는 조제품은 제21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버터 주성분(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이하)에 꿀, 설탕, 콘시럽, 당밀, 시나몬, 염 등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22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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