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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71
시행일자 2014-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RE-CASI Briquette
물품설명 규석, 희토류 광석, 철스크랩, 코크스 등을 혼합, 용융 후 냉각하여 분리한 규화칼슘, 소량의 희토류금속 등으로 구성된 덩어리를 파쇄한 후 성형한 흑회색 브리켓 형상
- 용 도 : 제강공업 탈산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규화칼슘, 소량의 희토류금속 등으로 구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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