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6
시행일자 2014-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03.00-1000호
품명 Motor Socket ; E10104-1490 ;; 한국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공조시스템에서 에어컨 또는 히터 작동시 풍향을 조절하기 위한 물품인 Motor Actuator의 하단 Case에 Motor가 장착될 때 발생하는 유격을 제거하기 위해 Motor에 1차 조립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품
(즉, Motor를 본 물품에 끼운 후 Actuator Case에 조립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쉘(Shells)과 케이스(Case)·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 홀더·려자코일'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공조시스템에서 풍향을 조절하기 위해 전기적 힘을 기계적인 동력으로 전환하는 모터 구동기(Motor Actuator) 내부에 장착되는 모터의 케이스이므로, 전동기(제8501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