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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35
시행일자 2014-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38.90-9000
품명 ㅇ 품 명 : 하우징(HOUSING)
ㅇ 모 델 : 7C83-5524-7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커넥터의 하우징으로 금속제의 터미널을 장착하고 케이블과 연결되어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538호의 용어에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제8536호로 분류되는 터미널을 장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으로 케넥터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나, 제853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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