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66 |
|---|---|
| 시행일자 | 2014-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s; HEPABIAL C PLUS |
| 물품설명 |
L-카르니틴, 솔비톨, 염화콜린, 아티초크 추출물, 솔빈산칼륨, 함수구연산, 구연산나트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L)
- 용 도 : 동물용 의약품(지방간 예방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소매용 포장으로된 동물용 의약품이므로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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