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18
시행일자 2014-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30-2090
품명 ㅇ 품명 : FIX CUSHION FRONT TUBE ; 1212781X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길이 480mm, 외경 20mm, 두께 1.2mm의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 관
- 용도 : 차량용 의자 Cushion Frame에 사용됨
- 재질 : 기계구조용 탄소강관(도금 또는 도포 없음)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코일 상) → 슬릿팅(규격에 맞게 절단) → 포밍(원형으로 만듦) → 용접(고주파로 용접하여 파이프형태로 만듦) → 냉각 → 싸이징(외경 치수가 규정에 맞게 조관 되었는지 검사)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부분품’의 설명에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 총설 ‘부분품’의 설명에서는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길이 480mm, 외경 20mm, 두께 1.2mm의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 관으로, 차량용 의자의 Cushion Frame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그 형상으로 볼 때, 의자에 전용 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을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는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사이클용 프레임·프램용 또는 기타의 구조물용 스카폴딩용 또는 관상의 구조물 또는 건물건축용의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된다. "오픈심"관은 예를 들면 금속가구용으로써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철강제의 중공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외경 114.3 mm 이하의 철강제 관이 분류되는 제7306.30-2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