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14 |
|---|---|
| 시행일자 | 2014-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2000 |
| 품명 | ㅇ 품명 : FRAME BACKREST_COMPLETE FRAME ; 1520802X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의자 등받이의 철강제 Frame - 수동으로 전후 위치 조정이 가능하고(Manual 사양) Side Frame과 Bolt로 체결됨 - 크기(mm) : 660.9 * 140 * 492 (중량 3,777g) - 재질 : Steel - 제조공정 : Press Stampin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부분품과 부속품’ 설명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17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17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의 의자”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부분품’의 설명에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 총설 ‘부분품’의 설명에서는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그 형상과 기능으로 보아 차량용 의자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