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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3
시행일자 2014-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290
품명 ㅇ GT-S7273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휴대폰에 장착되는 ROD 안테나로, 텔레비전(DMB TV) 전파 신호를 수신하여 본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ㅇ 신청 물품


1. 해드 : 폰 외관부이며 전기적 기능 없음
2. ROD ASS'Y구간 : 전파 수신부위
3. Contact : 메인PCB와의 접점부
4. Tube : ROD ASS'Y 보호 덮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중략)…제8529호…(중략)…에 분류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복사기(transmission), 도파기(reception)”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텔레비전 전파 수신용의 안테나로 사용되며, 특정 모델의 휴대폰 단말기에 결합되어 DMB 방송 신호 수신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본 물품으로 휴대폰 신호를 수신할 수는 없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517호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8호의 TV 수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529.10호에는 각종의 안테나와 안테나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에서 DMB TV 신호 수신용으로 사용되는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29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29.10-9290호로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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