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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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2000 |
| 품명 | ㅇ SM-T211 FPCB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폴리이미드(POLYIMIDE) 필름에 도금방식으로 회로를 형성한 동박적층판을 부착한 유연성이 있는 테이프형 인쇄회로기판으로, 일면에 접속자가 부착된 형태임 ㅇ 기능 및 용도 - 무선통신(3G) 전파를 수신하여 메인 PCB로 전달하며, 통신용 메인 안테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SUB안테나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4호의 용어는 “인쇄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 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에서는 “어떤 기초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통신용 메인 안테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SUB안테나로서 인쇄제판기술로 제작된 인쇄회로로 접속자가 부착된 테이프형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8534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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