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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2
시행일자 2014-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ㅇ SM-T211 Mai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내장형 안테나 및 카메라 모듈을 고정하는 플라스틱 하우징과 음성통화를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내장형 안테나(Intenna)로 구성된 물품으로, 테블릿 PC(Galaxy Tab)에 장착됨

ㅇ 물품 사진 및 구성요소

① 음성통화를 전파를 송수신 하는 내장형 안테나와 그 장착 부분 (음성통화를 위한 모듈부와 접점됨)
② 갤럭시 탭의 전면 카메라 모듈을 고정 및 지지하는 부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테블릿 PC에 장착되는 물품이나, 그 기능은 음성통화를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고 내장형 안테나와 카메라 모듈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테블릿 PC가 분류되는 제8471호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 또한 무선 전화기 부분품으로서의 기능과 카메라의 부분품의 기능을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를 적용하여 그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면 음성통화를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내장형 안테나(Intenna)로서의 기능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음성통화를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내장형 안테나(Intenna)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통칙 3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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