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1
시행일자 2014-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QZ-LHD_PASS-DAMPER DIAL ;; KR
물품설명 ㅇ 자동차 Air Vent(통풍구)의 개폐 조작을 위한 손잡이 역할을 하는 물품
(재질 : 플라스틱(PC+ABS))
ㅇ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물 표면 이물처리 → Base Color 도장 → 열매건조 → 알루미늄 진공증착 → 열풍건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손잡이봉 및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2)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30 소호에는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통풍구(Air Vent)의 개폐 조작을 위한 손잡이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제품으로 차체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