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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8
시행일자 2014-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30-0000
품명 QZ-Knob Decoration ;; KR
물품설명 ㅇ 자동차 에어컨 및 히터의 통풍구 역할을 하는 Air Vent에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손잡이(Knob)에 부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플라스틱 재질(ABS)의 물품
ㅇ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물 표면 이물처리 → Base Color 도장 → 열매건조 → 알루미늄 진공증착 → 열풍건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에어벤트(Air Vent)의 통풍 방향을 조절하는 손잡이(Knob)에 부착되어 단순히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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