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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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9090 |
| 품명 | SUB CABL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동선, 터미널, 절연튜브, 밴드, 동파이프, 니플로 구성된 물품으로 양단에 접속자와 니플이 부착된 수냉식 절연 케이블. ㅇ 제원 및 주요 구성요소 - 길이 : 3.0M(주문길이에 따라 제작됨) - 내부 동선의 굵기 : 150SQ ~ 500SQ* (SQ = mm2, 공칭단면적) - 정격입력전압 : 23V(380V를 변압기에서 23V로 가공한 출력값) - 동선 : 동세선을 꼬아 만든 도체. - 고무호스(40Φ) : 케이블의 외장으로 절연 및 냉각수의 통로. - 터미널 : 전기접속단자 - 동파이프 : 터미널과 동선을 압착으로 상호체결 - 니플 : 냉각수의 주입 및 배출구 ㅇ 기능 - 전기설비의 도체 ㅇ 용도 - 용접라인에 사용(용접건과 변압기사이에 상호 접속)하는 2차 케이블.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금속의 저항용접설비인 자동차 용접 라인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전원공급장치(예:변압기)와 용접 건 사이에 상호 접속되어 전원을 공급하는 수냉식 케이블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의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을, 소호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4호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 또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일정길이로 절단하여 양단에 전기접속자가 부착된 전기도체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기타 접속자가 부착된 그 밖의 전기도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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