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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60
시행일자 2014-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10
품명 Heating machinery; HEAT EXCHANGER; 500CMM / 800CMM; R.KOREA
물품설명 Scrubber System에 장착되며 테프론 재질의 플라스틱 튜브에 고온의 스팀을 흘려보내어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동 물품을 통과하는 가스 내 수분을 기화시켜 백연을 저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테프론 재질의 플라스틱 튜브에 고온의 스팀을 흘려보내어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동 물품을 통과하는 가스 내 수분을 기화시켜 백연을 저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열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8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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