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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59
시행일자 2014-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30
품명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DEMISTER; COMBINATION PAD; R.KOREA
물품설명 Scrubber System에 장착되어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한 가스의 여과를 위해 분사되어 비산되는 화학약품의 미세한 물방울 입자 및 가스 내 포함된 먼지 등을 걸러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한 가스의 여과를 위해 사용되는 Scrubber System에 장착되어 가스의 여과를 위해 분사되어 비산되는 화학약품의 미세한 물방울 입자 및 가스 내 포함된 먼지 등을 걸러주는 물품으로서 반도체 제조용의 기체 여과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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