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59 |
|---|---|
| 시행일자 | 2014-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30 |
| 품명 |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DEMISTER; COMBINATION PAD; R.KOREA |
| 물품설명 | Scrubber System에 장착되어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한 가스의 여과를 위해 분사되어 비산되는 화학약품의 미세한 물방울 입자 및 가스 내 포함된 먼지 등을 걸러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한 가스의 여과를 위해 사용되는 Scrubber System에 장착되어 가스의 여과를 위해 분사되어 비산되는 화학약품의 미세한 물방울 입자 및 가스 내 포함된 먼지 등을 걸러주는 물품으로서 반도체 제조용의 기체 여과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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