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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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20 |
| 품명 |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WET EP; R.KOREA |
| 물품설명 |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한 가스 내 이물질(미세입자)을 여과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로서 유입되는 미세입자에 양전하를 하전한 후 고전압의 코로나 방전에 의해 미세입자를 음으로 대전된 집진판으로 포집하여 여과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동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한 가스 내 이물질(미세입자)에 양전하를 하전한 후 고전압의 코로나 방전에 의해 미세 입자를 음으로 대전된 집진판으로 포집하여 Dust 등의 이물질을 여과하는 기기로서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8421.39-9020호”에 분류하며, 기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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