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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7
시행일자 2014-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34호)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SPEAKER GRILLE; X91; KR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스피커 전면에 조립되는 보호용 그릴로, 내부로 이물질 유입을 막고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품.
- 스피커 위치: 차량 도어 하단
- 규격(mm): 160(가로)*160(세로)
- 적용차량: Renault Laguna

ο 구성 및 재질
- Grille base(PP+Insert film), BOSE Emblem(PP)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스피커 전면에 조립되는 보호용 그릴로, 스피커의 동작이나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내부로의 이물질유입을 막고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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