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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5
시행일자 2014-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BATT PLATE; SM-N9005 (GALAXY NOTE 3)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스마트폰의 배터리 장착부위에 조립되는 알루미늄제의 물품임.
- 적용 스마트폰: SM-N9005 (GALAXY NOTE 3)

ο 기능 및 용도
- 배터리 장착부위에서 내부 부품과 외부와의 경계역할을 함.
- LCD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흡수하여 PCB로 전달함.

ο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 프레스-> 아노다이징(Anodizing)-> 레이저-> 교정-> 검사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장착부위에 조립되며, 특정 스마트폰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성형되어 내부 부품과 외부와의 경계역할을 하면서 LCD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흡수하여 PCB로 전달하는 알루미늄제의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이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517.70소호에 이 호의 부분품이 분류됨.

ο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배터리장착부위에 조립되는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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