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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9
시행일자 2014-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ㅇ 3차원 측정기(모델 : VMR-3020 TYPE3)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PCB, 휴대폰 부품, 금형 등의 삼차원 위치값(X,Y,Z축)을 CCD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측정물과 물리적인 접촉없이 측정하는 비접촉 측정기임

ㅇ 물품 사진

ㅇ 측정 범위

- 위치좌표(점), 공간좌표(원, 사각형, 직선, 타원), 높이, 직진도, 평탄도, 피치, 수직도, 수평도, 각도 등을 측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각종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90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CCD 카메라 등 광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PCB, 휴대폰 부품, 금형 등의 삼차원 위치값을 측정하는 기타의 광학식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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