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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29
시행일자 2014-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Steel structure; SWIVELPOLE, ST18; AUSTRAL
물품설명 아연도금된 Carbon Steel재질의 해양선박에 설치되는 조명 지지대로서 내부 공간에 배선이 통과 할 수 있는 원통형 테이퍼 형상의 것으로 메인 기둥 2개에 볼트체결하여 설치하는 물품(설치 높이 : 240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및 “광산의 갱구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관상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수문·교각·잔교(棧橋)와 방파제, 등대의 상부 구조물, 마스트·보판(步板)·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스트립·봉·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해양선박에 설치되는 조명 지지대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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