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27 |
|---|---|
| 시행일자 | 2014-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9-0000 |
| 품명 | Part suitable for use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 84.28; Seal; PR.CHNA |
| 물품설명 | 이송설비(컨베이어의 벨트) 구성품인 롤러(Roller)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및 철강재의 Ring 형상의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샤프트(축)의 양쪽 끝부분에 장착되어, 샤프트를 고정 및 좌.우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 수행하는 물품(규격 : Ø7.7×T1.2cm(총 두께 5.5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C) 컨베이어“에서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및 ”이 호에는 동력으로 구동되지 아니하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컨베이어도 포함된다(목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롤러 활대 등 또는 중력롤러컨베이어)...“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 에 분류 한다...”라고 기계의 부분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제8425호 부터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 등 ”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의 컨베이어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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