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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61
시행일자 2014-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5.10-1000
품명 ALL TERRAIN CRANE, AC250-1 ; GERMANY
물품설명 화물을 달아 올리고 상-하, 전-후,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장치(크레인)를 작업평형장치(아우트리거)가 설치된 주행부(캐리어)에 결합한 이동식 타이어형 유압 크레인임
- 전체 규격 : 전장(17.82m) * 전폭(2.98m) * 높이(3.989m)
- 세부내용
1) 상부 구조물(크레인)
· Engine : 출력 250kW(279HP), 토크1100Nm)
· Main Boom : 최대 80m, 자동 텔레스코핑 시스템(36m 연장 어웨이 짚을 포함하면 최대 113m)
· Outrigger : 4개, 유압식(크레인 작업시 안정감 있게 작업가능)
· counter weight : 최대 96.6T까지 장착 가능, 최대 인양능력 250T
· 상부 운전실 : 중량물 인양작업을 위한 크레인 운전실
2) 주행부(하부)
· Engine : 출력 450kW(612HP), 토크2700Nm
· disel fuel tank : 630L
· auto transmission : 전진 12단 후진 2단 ZF AS-TRONIC 유압식 브레이크 내장
· suspension : 축의 하중 보정으로 자동 수평을 위한 장치
· 하부 운전실 : 주행을 위한 운전실
· 최고 주행 속도 : 85km/h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카)에는“이 부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8426호에서는 어떤 하역기계(예:보통크레인)가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은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5호에“특수용도차량(例 : 구난차, 기중기차, 소방차,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도로청소차, 살포차, 이동공작차, 이동 방송차)”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하며,
- 아울러, 제8705호에 분류되는“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샤시 또는 샤시 로-리(Lorry)(트럭)”은 “권양용 또는 하역용기계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ㆍ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함
- 본품은 동력을 사용하여 화물을 달아 올리고 상-하, 전-후,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장치(crane)를 디젤엔진, 변속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자동차에 결합한 이동식 타이어형 유압 크레인으로서, “신축붐식의 기중기차(crane lorri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5.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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