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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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20-9000 |
| 품명 | Cereal flake preparation; LIGHT & RIGHT APRICOT |
| 물품설명 |
팽창된 밀플레이크 60%, 팽창메밀, 팽창쌀, 볶지 않은 귀리플레이크 3.9%, 건조살구 8%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소호 제1904.20호에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 식료품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팽창된 곡물 플레이크와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가 혼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4.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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