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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43
시행일자 2014-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20-9000
품명 Cereal flake preparation; LIGHT & RIGHT APRICOT
물품설명 팽창된 밀플레이크 60%, 팽창메밀, 팽창쌀, 볶지 않은 귀리플레이크 3.9%, 건조살구 8%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소호 제1904.20호에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 식료품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팽창된 곡물 플레이크와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가 혼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4.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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