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54 |
|---|---|
| 시행일자 | 2014-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s for bovine; FAT PROTEIN |
| 물품설명 |
생미강 55%, 피스타치오 25%, 아몬드 헐 19%, 비타민 1%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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