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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88
시행일자 2014-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SHAFT - BUTTON
물품설명 - 플라스틱(ABS)을 Pin 형상으로 사출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 버튼의 후면에 삽입되어 해당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스위치를 눌러주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본 물품을 스위치의 부분품으로 분류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 본 물품은 전기회로를 개폐하거나 제어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전기적 요소가 전혀 없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미 완성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데 편리함을 더해 주는 부속품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므로, 부속품인 본 물품은 제8538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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