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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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HOLDER BUTTON |
| 물품설명 |
- 차량용 공조기 제어반에 장착되는 Button assy의 구성 부품으로,
- Button cap, Guide Button과 결합되어 패널에 조립되며, Shaft의 삽입홀이 형성되어 있어,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패널 위의 스위치를 정확하게 가압할 수 있도록 정위치를 잡아주는 역할 수행 - 재질 : 플라스틱(ABS) |
| 결정사유 |
- 차량용 공조기 제어반에 장착되는 Button assy의 구성 부품으로, 스위치 또는 제어반의 부분품으로 분류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 본 제품은 전기회로를 개폐하거나 제어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전기적 요소가 전혀 없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미 완성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데 편리함을 더해 주는 부속품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므로, 부속품인 본 물품은 제8538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공조기의 스위치를 구동시키기 위해 대시보드에 부착된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일부(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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