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0 |
|---|---|
| 시행일자 | 2014-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HOLDER BUTTON ASSY |
| 물품설명 |
- 차량용 공조기 제어반의 외형 패널에 장착되는 5개의 버튼이 함께 조립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 Button Cap(ABS), Indicator(PMMA+광확산제), Guide Button(ABS), Shaft-Button (ABS), Holder Button(ABS)으로 구성됨 - 5개의 버튼은 각각 앞·뒷좌석 열선 on/off, 모드 선택, 공조기 on/off, 외기 순환 on/off 조작용으로, 사용자가 해당 버튼을 누르면 PCB 기판 위의 버튼 스위치를 가압해 줌 |
| 결정사유 |
- 먼저 차량용 공조기의 스위치용 버튼인 본 물품의 범용성 여부를 살펴보면,
? 스위치 버튼의 기능을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로 형상화하여 버튼 Cap에 인쇄한 점, 버튼을 누르면 제어반 위를 슬라이딩하여 스위치를 가압하도록 제작된 점, 스위치 작동시 제어반의 LED 빛이 버튼 hole을 통해 잘 투사되도록 내부에 Indicator(광학용품)를 삽입한 점을 고려할 때, ? 본 물품은 차량용 공조기 스위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범용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스위치 또는 제어반의 부분품으로 분류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 본 제품은 전기회로를 개폐하거나 제어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전기적 요소가 전혀 없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미 완성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데 편리함을 더해 주는 부속품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므로, 부속품인 본 물품은 제8538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공조기의 스위치를 구동시키기 위해 대시보드에 부착된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일부(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