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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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SMT nozzle cleaner; SENC-12S, ENC-24S; R.KOREA |
| 물품설명 |
ㅇ 오염된 SMT노즐을 세척하는 기기로,
- 증류수를 기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펌프를 이용하여 고압으로 노즐을 통해 대상물에 분사후, - 기기 내부의 에어분사 노즐로 air blow하여 건조 시킴 ㅇ 구성 요소 및 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를 규정 하고 있음
ㅇ 본품은 고압의 증류수를 분사하여 대상물을 세척하는 기기와 AIR BLOW노즐을 통해 건조시키는 기기가 하나의 하우징에 결합되어 있는 복합 기기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 되어야 하는바, ㅇ 본품의 품명 및 기기의 사용 목적 등으로 볼때, 본품은 증류수를 고압으로 대상물에 분사하여 세척하는 것에 주기능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고압분사를 통해 금속제품을 세척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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