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56 |
|---|---|
| 시행일자 | 2014-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2000 |
| 품명 | Purifying machinery, for purifying exhaust gas for vehicles of Chapter 87; Catalytic converter; R.KOREA |
| 물품설명 |
세라믹재질에 백금이 서포트된 촉매 1개, 스테인리스제 원통형의 쉘(Shell) 1개, 일정크기로 절단한 직사각형의 쉬트형태로 위·아래 홈가공되어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매트(mat) 1개가 개별 제시된 물품으로 위 3개의 부품을 단순 압착에 의해 조립한 차량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컨버터
- 촉매, 원통형 셀, 매트는 국내에서 제작되어 수출 후 조립하여 수입됨 |
| 결정사유 |
ㅇ 미조립 상태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내용에 의하면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은 완전한 물품과 같이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촉매 1개, 매트 1개, 쉘 1개가 추가 가공요소나 가공없이 단순압축공정에 의해 결합되어 공기 청정기라는 제품이 되는 것으로 이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사료됨 ㅇ 조립한 물품의 경우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 기기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B)항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내용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본품이 유해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로 자동창 사용되는 물품이나 그 기능이 유해가스의 청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84류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제87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청정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21.3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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