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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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37.10-2000 |
| 품명 | ㅇ 품 명 : CP_FOG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물품은 FOG(TFOG)로 명명되는 Inline Bonding System에 전원을 공급하고 각각의 기능을 가진 설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터를 구동하는 등 전체적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기 * FOG는 박막회로 등으로 배선된 Glass 기판위에 IC, FPC(Flexible Printed Circuit, 연성회로) 또는 TOUCH FPC를 탑재하는 실장방식의 설비로서 LOADING부, CLEANING부, BONDING부, INSPECTION부, UNLOADING부로 구성됨 - 사용전압 : 220V ㅇ 물품의 내부 구성요소 및 기능 - LIMIT SENSOR : CP BOX DOOR 개폐 존재 유무 확인 위한 스위치 - PLC : ACF, P/B, M/B PART HEAD 온도 제어 - SSR : HEATER POWER 컨트롤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접점 릴레이 - MC : ON 신호를 받아서 전자석이 붙어 UNIT HEATER POWER 인가 - ELB : UNIT HEATER POWER부 POWER 인가 및 차단 - MC : MAIN POWER 전자 접촉기로 MAIN NFB ON 시 신호를 받아 전자석이 붙어 MIAN POWER ON - NFB : CP 전체 POWER를 ON/OFF - EOCR : HEATER UNIT 부에서 과전류 발생 시 차단 - NOISE FILTER : 고주파 신호 및 잡음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 - NFB : MOTOR 및 HEATER 부 POWER 인가 및 차단 - NOISE FILTER : 고주파 신호 및 잡음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 - BUSBAR : AC 220V POWER를 각각의 구간으로 분기 - FAN : CP 내부 공기를 외부와 순환시켜 온도상승 방지 - CN CONNECTOR : AC, DC POWER 및 I/O를 CP에서 설비 각각의 구간으로 분기 - 단자대 : AC및 DC파워 각각의 구간으로 분기 - RELAY : TEMP INTERLOCK CONTROLL - TG COM : DC24V POWER 각각 필요한 구간으로 분기 - TRANSFORMER (변압기) : 전압을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 - POWER SUPPLY : AC POWER 를 DC12V 로 변환) - VISION BORD : ACF, P/B PART VISION 관련 I/O 통신 - I/O LINK : VISION, HEATER 관련된 I/O 통신 - POWER SUPPLY : UNIT DC POWER (AC POWER를 24VDC 및 12VDC 로 변환) - SAFETY PLC : 설비 구동 중 문 열림 및 안전사고 방지) - SAFETY RELAY : HEATER INTERLOCK CONTROLL - PLC : 설비 MOTOR 동작 및 FLOW 제어 - CP : CC-LINK CONTROLL POWER UNIT 과 전류 시 차단 - CP : AC,DC POWER및 PC,LIGHT, UPS POWER UNIT 과 전류 시 차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FOG(TFOG)로 명명되는 Inline Bonding System에 전원을 공급하고 각각의 기능을 가진 설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터를 구동하는 등 전체적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기로 여러 개의 스위치와 커넥터가 장착된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7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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