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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63
시행일자 2014-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9-0000
품명 Articles for other sports; ANTI SLIP OVERSHOES ; PR.CHNA
물품설명 신발에 고정하여 신발바닥을 감싸도록 사출성형한 탄성플라스틱으로 만든 흑색 아이젠으로 바닥부분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스파이크 10개를 부착한 형태의 것으로 좌우 한쌍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 포장한 것
- 용도 : 아이젠(일상용, 레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 예시 중 빙벽을 등반하는데 사용하는 얼음도끼(ice axes)"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겨울철에 빙반, 눈위를 걸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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