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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71
시행일자 2014-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2.10-1090
품명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X-200TA
물품설명 ㅇ 사양

ㅇ 구성요소
① 전자현미경(CX-200TA) :
Main switch : 전자현미경 전원 On/Off 스위치
Stage :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해 시료를 투입하는 공간
Aperture : 시료 관찰을 위한 전자빔(Beam) 크기 조절
Column : 전자빔이 관찰시료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하는 공간. 경체 사이에 렌즈가 결합되고 렌즈는 전자 빔의 모양을 원형으로(비점수차) 만드는 역할.
Rotary pump : Stage 내부 진공도 도달 및 유지를 위한 공기배출.
② Desktop PC & Lcd Monitor : 운영 소프트 웨어로 전자현미경 구동을 위한 PC & 모니터. 모니터의 경우 구동소프트 웨어의 제어(예 : 프로그램에서 전자총의 정렬시 프로그램의 중간화면에서 필라멘트의 값을 Max로 설정하는 등에 이용) 및 획득된 이미지를 관찰하는 용도로 사용.
③ USB Cable(CB200) : 전자현미경과 PC 사이를 연결

ㅇ 전자현미경 개요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은 광학현미경(Light Microscope)에서 사용하는 가시광선 대신 높은 전자선(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전자가 시편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이차전자, 반사전자, X선 등을 검출하고 유리렌즈 대신에 전자렌즈를 사용하여 물체의 확대상을 만드는 장치로 전자는 공기와 충돌하면 에너지가 소실되거나 굴절 되는 등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미경의 내부는 진공 상태임.

ㅇ 기능
- 최대 300,000배 고배율 이미지 제공

ㅇ 용도
- 재료분석, 품질관리, 교육용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재료분석, 품질관리 등에 사용하며, 전자빔을 이용하여 물체의 확대상을 만드는 장치로 전자현미경, 데스크탑 PC, LCD 모니터, 각종 연결케이블로 구성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2호에는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9012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전자현미경을 예시하고 있으며, 전자현미경의 구성요소로 전자를 방출하고 가속하는 장치(전자총으로 불리운다), 정전식 또는 전자식의 “렌즈”, 시료재물대(載物臺), 전자관내에 진공을 유지시키는 진공펌프, 상을 형광스크린에 반영시켜 육안으로 관측 및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한 기구 등을 열거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 데스크탑 PC, LCD 모니터, 각종 연결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바, 모니터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필라멘트의 값을 Max로 설정하는데 이용되는 등 전체로서 전자현미경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자현미경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2.1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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